앞으로 사립유치원은 수입과 지출을 회계장부에 더 세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24일 개정ㆍ공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새 규칙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9월 1일 시행하되 여건이 되는 유치원은 3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다.
그동안 만 3~5세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해 전 계층에게 유아학비ㆍ보육료를 지원했으나 이에 걸맞은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운영 제도가 정비되지 못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공익성과 재정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공통과정지원금, 보조금 및 수익자부담수입으로 세입재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세출에서는 노후시설 증ㆍ개축을 위한 건축적립금의 감가상각비를 인정해 노후시설 환경개선 및 안전강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치원 세입ㆍ세출 결산표를 신설해 세출예산 과목에서도 지원금 및 보조금, 부모부담수입, 기타 등 세입재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교육부는 개정 규칙이 현장에 빨리 적용되도록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하고, 사립유치원 관계자와 각 시·도 담당자 연수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