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남해 바다모래 채취 1년간 650만㎥ 허용

입력 2017-02-27 11: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부 신청물량 대비 절반 수준… 올해 제도개선 등 추진

해양수산부는 남해 바다모래 채취물량을 내년 2월까지 1년간 650만m³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 당초 신청물량 1015만m³와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골재채취는 국책사업용 물량 확보를 목적으로 2008년 8월 채취 단지를 최초 지정한 이후 민수용까지 확대하는 등 지난해까지 3차례의 지정변경을 통해 총 6217만9000m³의 바다모래를 채취해 왔다.

최근 바다모래 채취가 해양환경 훼손은 물론 수산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그러나 해수부는 즉각적인 대체 골재원 확보의 어려움과 지역 경제 및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올해는 우선 물량을 최소화해 협의 의견을 통보했다.

해수부는 앞으로 일본 등 선진국의 골재수급체계,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ㆍ체계적 조사 등을 통해 골재원 다변화 및 물량 축소 방안과 EEZ에서의 골재 채취와 관련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어업인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모래공급원 중 바다모래는 57.2%(70만4000m³)를 차지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속보 코스피, 장 중 사상 첫 5500 돌파…6000까지 단 500포인트
  • 구광모 LG그룹 회장, 상속분쟁 소송서 승소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5월 9일 계약 후 4~6개월 내 등기해야 유예
  • 카카오, 구글과 AI 맞손…”온디바이스 AI 서비스 고도화”
  • 단독 소상공인 'AX' ⋯이재명 정부 첫 '민관 협력 첫 AI 모델' 된다
  • “등록금 벌고, 출근길엔 주식창”…‘꿈의 오천피’ 너도나도 ‘주식 러시’ [전국민 주식열풍]
  • 주담대 속 숨은 비용…은행 ‘지정 법무사’ 관행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11: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707,000
    • -2.4%
    • 이더리움
    • 2,893,000
    • -3.53%
    • 비트코인 캐시
    • 762,500
    • -1.74%
    • 리플
    • 2,030
    • -3.15%
    • 솔라나
    • 118,100
    • -5.06%
    • 에이다
    • 381
    • -2.56%
    • 트론
    • 411
    • +0%
    • 스텔라루멘
    • 230
    • -2.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10
    • +0.34%
    • 체인링크
    • 12,360
    • -2.68%
    • 샌드박스
    • 123
    • -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