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7일 특별검사 수사 기간 불승인을 이유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야 3당이 탄핵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초헌법적ㆍ비이성적 발상”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헌법적 절차에 의해 임명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야당은 대통령 탄핵으로도 모자란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불행 앞에서 대한민국이 겪는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당한다면 그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민적 혼란은 야당이 책임질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황 권한대행은 어려운 가운데 묵묵히 국정 수행을 하고 있으며, 특검 연장 문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며 “야당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헌법 유린도 불사하겠다는 비성적 사고에서 벗어나, 이번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정 혼란 수습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만일 야3당이 황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초헌법적 폭거를 자행한다면 이는 의회 권력의 거대 횡포이며 우리 정치사에 부끄러운 한 장면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문수 비상대책위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증거조사 한 번도 업이 언론 보도와 소문만 모아서 박근혜 대통령을 졸속 탄핵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권한대행까지 또 탄핵하겠다고 한다”며 “이런 야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