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개인재산 상계감면ㆍ교환 쉬워진다

입력 2017-02-2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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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등 대규모 국가시설 이전 투명성 제고 위해 분과위 설치

연간 국유재산 사용료가 20만 원 이하이면 사용허가기간 동안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성이 제고된다. 또 국가와 개인이 서로 점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계감면이나 교환 등으로 국민 불편이 해소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국유재산법 개정령안에서는 소액 사용료 통합 징수 기준을 설정했다. 국유재산의 사용료가 소액인 경우에도 매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간 사용료가 20만원 이하일 땐 사용허가기간 동안 사용료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들의 납부 편의성을 제고했다.

국가와 개인이 서로 점유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 감면ㆍ국유재산과 교환가능 사유도 규정했다. 국가와 개인이 상호 간에 상대방의 재산을 점유하고 있을 땐 대부료를 상호 부과해야 하나 이러한 행정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국유재산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료를 감면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고친 것이다.

감면 한도는 상호 점유 시 개인이 내야 하는 대부료는 국가가 점유한 개인재산의 대부료를 한도로 해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유재산을 통과하지 않고는 진ㆍ출입이 곤란히거나 국가가 사유재산을 점유함으로써 사유재산의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할 땐 사유재산과 국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의 신설 근거도 마련했다. 군부대 이전 등 대규모 국가시설 이전에 활용됐던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에 있어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부 대 양여 사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등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3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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