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배 면적' 토지규제 중첩 해소...인허가 간주제 전면 도입

입력 2017-02-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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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로 상이한 R&D 연구비 관리규정 통일

(표=국무조정실)
(표=국무조정실)
앞으로 서울시 면적의 약 5배에 달하는 토지규제 중첩 지역ㆍ지구의 규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처리기한 내 응답이 없으면 인허가가 된 것으로 보는 ‘인허가 간주제’도 전면 도입된다. 부처별로 다른 연구개발(R&D) 규정도 정비된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정부의 규제 개혁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단없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추진된다.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급증에 대비해 기업투자 환경 개선,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부담 경감, 미래 먹거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 규제개혁에 중점을 뒀다.

먼저 부처별로 지정ㆍ운영하고 있는 유사목적의 지역ㆍ지구를 통폐합해 중첩 규제를 해소하고 토지이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현재 16개 부처, 102개 법률에서 322개 지역 지구가 지정돼 있다.

정부는 동일한 지역에 대해 2~3개 중첩 규제를 받을 경우 규제 목적을 가장 달성할 수 있는 한 가지 규제를 남기고 나머지는 해소하는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국토부가 판단한 중첩 해소 가능면적은 총 2937㎢로 서울시 면적(605㎢)의 약 5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같은 토지이용 규제 개선으로 국토부는 토지이용처리 소요기간이 5개월 단축되고, 행정절차 수행비용이 연간 약 92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과도한 행정조사를 일제 정비해 기업의 불필요한 자료제출과 보고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이 파악한 행정조사만 697건이며, 이외에도 등록되지 않은 행정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처리기한 내 응답이 없으면 인허가가 된 것으로 보는 ‘인허가 간주제’를 중앙과 지자체의 인허가 사무에 대해 올해 전면 확대 도입한다. 지난해 기검토한 250개 인허가 사무를 제외한 461개 사무가 대상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늬만 신고제’에 대해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 신고제의 원래 목적은 신고를 하면 효력이 발생해야 하지만, 정부가 ‘수리접수증’을 내줘야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등 실질적으로 인허가와 같이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157건을 개선한 데 이어 올해 추가로 500건을 개선해 총 1250건의 신고사무 중 절반에 달하는 657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개발(R&D) 연구비 관리규정을 통일하고 R&D 연구자가 도전적ㆍ창의적으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흔히, R&D 과제를 수행하면 ‘행정반 연구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행정 잡무가 많은 부분에 대해 정부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 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적 개념의 ‘미래지향적 규제지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차에 시범 적용한 후 드론, 정보의학, 에너지 신산업 등 타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규제를 개혁한다고 해도 결국 규제를 만드는 것은 공무원이므로, 공무원 직급별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해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다음달부터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직급별 교육에 최소 6~14시간의 규제영향분석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규제영향분석 전문과정을 도입한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규제개혁 국민체감을 위한 내실있는 마무리를 위해 ‘실적점검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점검하고, 현장 체감과 이행률이 낮은 부진 과제를 발굴해 과제별 조정회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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