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지주 ‘꺾기대출·시세조종’…누가 주도했나

입력 2017-02-28 09:40 수정 2017-02-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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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지주가 자회사인 부산은행을 통해 ‘꺾기 대출’과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BNK금융지주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과 같은 대형금융기관의 시세조종 의혹은 초유의 일이다.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엄격한 내부통제 제도를 감안할 때 최고 경영진의 개입 없이 이런 조작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서다. 금융당국은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추후 검사를 통해 BNK금융지주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집중적으로 검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금감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 주식을 매입한 10여 명 중에 엘시티 사업 시행회사 임원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금감원 특수조사국은 BNK금융지주가 BNK금융 주가를 끌어올려 달라며 고급주상복합아파트 엘시티 시행사 임원에게 ‘꺽기 대출’을 해준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시행사 입장에선 추가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고 BNK 측은 누군가가 주식을 사 줘야 하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유상증자는 시세가 크게 낮아질 경우 총액인수라도 증권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유상증자 실패를 우려한 BNK가 추가 대출을 간절히 원했던 엘시티 시행업자와 짜고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게 금융당국의 주장이다.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던 BNK 주가는 유상증자 가격을 결정하는 작년 1월 6일부터 8일까지 상승했고, 유상증자는 목표 금액을 채웠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같은 해 3월 성세환 BNK금융그룹 회장 겸 부산은행장은 연임에 성공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세조정이나 주가 조작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내부통제제도를 검사하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어떤 사람이 이득을 얻을 수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가 조작과 편법 대출 의혹은 중대 위법 사안이기 때문에 은행 최고 경영진은 검찰 수사 결과와 별도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 기관에 대해선 최대 영업정지, 개인에 대해선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다.

BNK의 이사회는 성 회장을 비롯해 정민주 BNK금융지주 부사장, 이봉철 비상임이사, 사외이사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서 이봉철 비상임이사는 롯데쇼핑 부사장(정책본부 지원실 실장)이다.

현재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공단인데, 그동안 롯데에 이어 2대 주주(10.94%)로 있다가 지난해 말 지분율을 12.40%까지 끌어올린 상태다.

하지만 실질적인 1대 주주는 여전히 롯데그룹이다. 롯데는 지분율 11.33%에 변동이 없는데다 이사회 내 최대 주주로서의 의결권 및 발언권 행사 창구인 비상임이사까지 두고 있는 전략적 투자자인 반면, 국민연금은 연기금 운용전략에 따라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추가 지분 매입으로 일시적 1대 주주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한편, 엘시티 비리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부산시와 해운대구로부터 엘시티 사업과 연관된 인허가가 줄줄이 승인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거졌다. 엘시티 시행사의 대주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은 최순실 씨와 인연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수년간 막혔던 엘시티 사업의 시공업체로 포스코건설이 선정되면서 사업이 진전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최 씨가 시공사를 끌어오기 위해 포스코 측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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