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은 14일 공동으로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 창조한국당 김영춘 의원 등 3명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 관리 및 뇌물공여 의혹사건과 불법상속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란 긴 이름을 갖고 있다.
3당은 정기국회 회기내에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검 대상에는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헐값 발행,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 발행 등 불법상속 의혹사건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및 정치인, 법조인, 공무원, 언론계, 학계에 대한 뇌물 제공 의혹 사건 ▲전ㆍ현직 삼성그룹 임직원의 은행 차명계좌 의혹사건 및 관련사건 등이 포함됐다.
특별검사는 국회의장이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대법원장에게 특검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대법원장은 2인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중 1인을 임명하는 방식을 취한다.
특검은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는 등 준비활동을 벌인 뒤 준비기간 만료 뒤 90일 이내에 사건 수사를 완료해야 하며, 두 차례에 걸쳐 최장 90일(1차 60일, 2차 30일) 동안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법에는 신당(140석)과 민주노동당(9석), 창조한국당(1석)이 합의를 하고, 민주당(8석)도 찬성하고 있어 과반인 158석을 확보해 산술적으로는 통과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