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 전 사장, "강만수 계속 압박해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 증언

입력 2017-02-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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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강요에 의한 투자가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남 전 사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28일 열린 강 전 행장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남 전 사장의 증언에 따르면 강 전 행장은 2011년 6월 식사 자리에서 ‘좋은 데가 있다. 우뭇가사리를 사용하는 새로운 에너지기술 업체다’라며 운을 뗐다. 며칠 뒤 다시 연락이 와 B사 이름을 알려주면서 ‘관심 가져보라’고 말했다는 게 남 전 사장의 진술이다. 그는 ‘투자하라는 연락이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투자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답했다. 이후 남 전 사장은 사업 시장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투자에 반대하던 실무진 의견에도 불구하고 본사와 계열사를 통해 각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을 투자했다. 남 전 사장은 “강 행장 말을 듣고 검토한 결과 연구개발(R&D) 투자금액은 너무 컸다. 우선 벤처에 투자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나머지는 뭉그적거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전 행장의 압력은 그 뒤로도 계속됐다고 한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법적 근거가 없는 대우조선과 남 전 사장에 대한 감사를 통해 계속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남 전 사장은 ‘B사에 대한 연구개발이 강 행장의 관심사안’이라는 보고도 받았다고 했다. 2012년 1월에도 강 전 행장은 ‘투자 어떻게 돼가느냐.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남 전 사장은 “‘마무리하겠으니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그는 미뤄왔던 R&D 투자도 진행했다. 남 전 사장은 “처음에 어느 정도 성의표시만 하고 뭉그적거리면 넘어갈 거로 생각했으나 계속 압박이 들어오니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장이 감사를 무기 삼아 투자를 요구해 들어줬다는 취지다.

강 전 행장은 2012년 2월~2013년 11월까지 남 사장을 압박해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던 바이오에탄올 업체 B사에 44억 원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행장은 그 대가로 당시 비리 의혹을 받던 남 전 사장이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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