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전환신고시 증손회사 현황보고해야

입력 2007-11-15 10: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지주회사로 전환 후 해당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때 증손회사의 주주현황ㆍ감사보고서 등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15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증손회사가 일부 허용되고 자회사-손자회사간 사업관련성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이에 맞춰 지주회사 신고요령과 해석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는 경우 증손회사 보유가 허용됨에 따라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신고할 때는 증손회사의 주주현황과 주식소유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때 지분율에 대한 기준은 자회사나 손자회사와 마찬가지로 보통주와 우선주가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연도 중에도 지주회사 전환을 신고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환사유가 발생한 날을 전환일로 볼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외에도 자회사와 손자회사간 사업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지주회사 전환시 사업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923,000
    • +3.43%
    • 이더리움
    • 3,151,000
    • +4.34%
    • 비트코인 캐시
    • 792,500
    • +1.41%
    • 리플
    • 2,155
    • +2.86%
    • 솔라나
    • 131,500
    • +2.73%
    • 에이다
    • 407
    • +1.24%
    • 트론
    • 414
    • +1.47%
    • 스텔라루멘
    • 242
    • +2.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50
    • +1.31%
    • 체인링크
    • 13,260
    • +2.24%
    • 샌드박스
    • 130
    • -4.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