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2일 재벌개혁과 관련된 상법 개정안을 담은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공약발표회를 갖고 “2012년 경제민주화 내용은 현실과 괴리돼 있다”며 “세계 경제 흐름의 변화와 함께 현실에서의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한 경제민주화 2.0을 발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 ‘행정규제 중심 입법 중단 및 개선’, ‘대기업집단법 제정’ 등을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남 지사는 먼저 상법 개정에 대해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 중 하나를 선택해 우선 도입 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경영권 위협에 대해서는 상장 이전의 벤처·중소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기간산업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외국인의 적대적 M&A에 대한 승인 권한을 정부에 부여해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상법 개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또 “출차총액제도의 부활은 반대하지만 금산분리제도를 완화할 필요는 있다”면서 “특히 인터넷 은행 출범에 금산분리규정이 굉장한 걸림돌이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남 지사는 대기업집단법제정을 언급하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격차는 계속 벌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남 지사는 “대통령이 되면 경제민주화 실천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적으로 재벌 개혁을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겠다”면서 “현행 공정거래법 중에서 재벌개혁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하나의 특별법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