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자동차 불법수입 집중단속

입력 2007-1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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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심사 강화 및 사후세액심사 실시

관세청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수입자동차의 저가신고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15일부터 전국세관에서 수입자동차 불법수입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자동차 수입 급증 및 국내 경쟁심화 등에 따른 판매가격 하락으로 수입 마진이 감소함에 따라 저가신고를 통한 세금탈루 등 각종 불법 행위가 확대되는 있다"며 "수입 자동차는 관세, 특소세 등 각종 세금이 수입가격의 약 34%를 차지해 저가 수입신고 등 불법행위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업자들이 저가신고를 통한 세금탈루를 위해 가짜 송품장 등 무역 서류와 허위기재한 수입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해당 자동차 브랜드의 최저가 모델로 허위신고를 하거나, 신차임에도 저가 중고차로 세번 및 가격을 신고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자동차 옵션 및 운임ㆍ보험료 등을 누락하고, 중고차를 실제 구매가격보다 낮게 가격을 신고하는 경우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2000cc 미만 차량의 경우 특소세ㆍ교육세 감면 혹은 면세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도 드러났으며, 도난 및 침수 등 불량차량을 수입 후 정상차량으로 판매하거나 차량에 금괴 및 마약, 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 은닉하는 경우도 있다고 세관당국은 설명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 아닌 국가에서 제조된 차량을 수입하면서도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를 FTA발효국으로 허위신고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통관단계에서 수입신고서와 송품장 등 무역서류 심사 강화 및 불법 자동차로 의심되는 수입 신고건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통관 이후에도 정보분석을 통해 불법 수입업체 및 신고건을 선별해 사후 세액심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외환조사 강화로 세관에 신고한 수입가격과 실제 외화 송금액을 상호 비교해 불법 수입업체를 적발하고, 경찰ㆍ국정원 등 관계기관과이 협조를 통해 해외 도난차량 등 불법 자동차 적발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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