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위노바에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및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에 따른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벌점 5점에 제재금 1200만 원을 부과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위노바에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및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에 따른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벌점 5점에 제재금 12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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