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10배’ 환노위 통과

입력 2017-03-02 19: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피해액의 10배 이상을 배상토록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환노위는 노동소위를 열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는 실패해 3월 국회로 넘어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낮추는 내용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출퇴근 재해를 산재 범위에 넣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900,000
    • +9.4%
    • 이더리움
    • 3,076,000
    • +8.92%
    • 비트코인 캐시
    • 785,500
    • +18.39%
    • 리플
    • 2,188
    • +16.82%
    • 솔라나
    • 130,700
    • +14.65%
    • 에이다
    • 409
    • +11.75%
    • 트론
    • 408
    • +1.75%
    • 스텔라루멘
    • 241
    • +7.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90
    • +22.54%
    • 체인링크
    • 13,240
    • +10.89%
    • 샌드박스
    • 129
    • +11.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