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무료체험방과 가정용 의료기기를 거짓ㆍ과대 광고한 24개소 26개 품목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4주 동안 무료체험방, 의료기기 광고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내용을 살펴보면, 무료체험방 내부에 게시된 현수막이나 소비자 배부용 홍보물 등을 통해 근육통을 완화 의료기기를 전립선, 치매 등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있는 것처럼 광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흔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전단 등 홍보물, 인터넷을 통한 위반이 각각 9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기타 현수막 등 게시물 4개소, 제품 용기 2개소 순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주요 매체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112개 품목 중 19개 품목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월간 잡지가 60%를 차지할 만큼 위반율이 가장 높았다. 주부들이 즐겨 보는 여성잡지 광고들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이 외에 일간지가 45.5%, 인터넷 11.3%, TV 방송 0.0%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번 조사는 지난 2~3월에 실시했던 상반기 특별 단속비하면 크게 감소했으나 앞으로도 의료기기 과대광고의 근절을 위해 기획단속 및 소비자 홍보ㆍ교육을 강화하고, 광고사전심의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경품 제공이나 영업사원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전문의와 상담을 하거나 제품이 식약청에 허가된 제품인지 등을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