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을 때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확정일자 정보에 대해 수수료 500원이 부과됐지만, 앞으로 이 금액이 면제된다. 등기부등본을 뗄 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간이형식으로 확정일자를 정보요약본에 포함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신청인은 등기부등본을 떼는 비용만 부담하면 되고,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수수료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 적용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칙에서 정한 임대차계약 이해관계인에 한정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프로그램 구축 등 기술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4월 중 서비스를 오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