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뱅크, 반쪽자리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전락하나

입력 2017-03-0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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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전 은산분리 완화 규제 사실상 불가능

이달 출범하는 KT의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가 반쪽자리라 오명을 썼다.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제한) 완화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신설법인의 지분율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달 말 K뱅크의 영업을 시작한다. 업계에서는 K뱅크 최대 숙원이었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제한) 완화 규제가 국회에 계류상태로 머무르면서 시작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금융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이를 완화해 기업들도 인터넷은행 주식의 34∼50%까지 보유할 수 있게 하자는 은산분리 완화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KT로서는 K뱅크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해 은산분리 완화가 절실했다. 현재 K뱅크의 지분율은 의결권이 있는 지분 4%를 포함해 8%다.

또 현재 은행법상으로는 사실상 증자가 어렵다. 즉, 은산분리 완화가 늦어지면 자본 부족으로 대출 업무에 차질이 올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은산분리 완화 정책 국회통과가 사실상 K뱅크 출범전에는 어려워진 만큼 KT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미 지난해부터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적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KT는 이미 지난해 상반기 K뱅크 설립을 위한 인가작업을 준비하면서 600여 명의 인력을 고용했다. 이들을 활용해 시스템 구축과 망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초기자본금 2500억 원 가운에 절반이 넘는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KT 측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로 국회가 마비되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인터넷은행들은 4월 임시국회에서는 법안 개정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탄핵정국에 이어 상황에 따라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면 법안 개정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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