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독극 이용한 테러 위협이 커짐에 따라 VX 가스 등 화학가스를 탐지할 수 있는 첨단장비를 전국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테러가 발생했을 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으로 테러대책 실무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시행 1년을 맞아 테러 대응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열었다. 테러방지법은 지난해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날부터 시행됐다.
우선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는 화학테러 대응역량 개선 TF를 통해 김정남 독살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VX 가스’ 등 26종의 화학작용제를 탐지할 수 있는 첨단장비를 전국 7개 지방환경청과 6개 화학 재난 합동방재센터 등 13곳에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현장 긴급 출동차량 6대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테러위험 인물 입국 차단을 위해 법무부의 항공기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를 관계기관이 공유하도록 했다. 지난 1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항공기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는 외국에서 항공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탑승자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분석한 뒤 테러위험 인물의 입국을 차단하는 제도로, 정부는 다음 달부터 국내 취항 모든 항공편에 전면 시행한다.
또 폭발물ㆍ총기난사ㆍ화생방 테러 같은 상황 발생 시 국민안전처의 ‘긴급재난문자방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송출 기준에 각종 테러의심 상황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교부에서 올해 안에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마련하는 등 테러를 막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