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삼성 수사 충분히 했다… 나중에 재판 보면 엄청날 것"

입력 2017-03-0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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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 이동근 기자 foto@
▲박영수 특별검사. 이동근 기자 foto@
90일 간의 대장정을 끝낸 박영수 특별검사가 3일 그간의 소회를 밝히며 향후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특검은 이날 오후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삼성 수사는 특검에서 충분히 했고, 나중에 재판을 보면 엄청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특검은 "지금 최순실 사건은 큰 두 고리가 있다"며 "한 고리가 박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서 한 국정농단이고, 다른 한 고리는 정경유착"이라고 지적했다. 대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것은 심각한 정경유착 문제고, 비중있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다는 것이다.

다만 "전체 기업을 다 수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에 대표적인 기업은 경종을 울리게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접근했지 형사사법권으로 대한민국 경제구조를 바꾸겠다 이런 것은 오만"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재용 1차 영장 기각, 수사팀에 약 됐다= 박 특검은 "경제논리를 앞세우면 법이 밀릴 때가 있다"며 삼성 수사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박 특검은 "삼성 영장이 기각됐을 때 굉장히 수사팀이 (위축됐고) 법원에서 지적한 대로 다시 보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풀려갔다"고 기억을 떠올렸다. 박 특검은 당시 수사팀 구성원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잘하고 있다고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출연금과 별도로 대기업들이 최순실(61) 씨 일가를 개별 지원한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잘 살펴야 한다는 바람도 드러냈다. 삼성의 경우 정유라(21) 씨의 말 지원을 통해 개별 지원을 했는데, 이번 수사를 통해 '말세탁'이라는 새로운 표현이 등장하기도 했다.

박 특검은 "어떻게든 우리가 우병우(50) 전 청와대 수석 다음에 CJ라든지 SK라든지 롯데 3개를 밝혀서 하면 그래도 특검으로서 최소한의 소임은 다했다 할텐데, 그걸 못해서 국민들께 참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정된 수사기간 동안 수사에 매진한 검사들이 병원에 가고 코피 흘리는 모습을 보고 "매일 위기였다"고도 회상했다.

◇"우병우, 영장 재청구하면 100% 나올 것"= 박 특검은 우 전 수석의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다른 수사도 안 한 상태에서 우 전 수석을 수사하다가 만에 하나라도 판이 깨지면 어떻게 하겠냐"며 "내사 기간은 굉장히 긴데, 8개 범죄사실을 찾아내는게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 수사는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끝낸 수사2팀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뒤늦게 수사가 시작됐다.

박 특검은 "사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나왔을 것"이라며 "재청구하려면 법원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다 보니 불구속 기소를 안 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수사대상 제한이 없지만, 세월호 수사 압박, 정강 자금 이런 문제는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며 "내부에서도 수사해야 한다, 수사대상이 아닌 걸 하냐를 두고 다퉜다"고 말했다. 박 특검은 "검찰에서 아마 수사를 잘 할거다. 안할 수도 없고"라고 전망했다.

◇"블랙리스트 수사… 국민적 지지 없이는 어려웠다"= 박 특검은 "사실 블랙리스트가 국민적 지지 분위기가 없었더라면 솔직히 하기 어려운 수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렇게 단시간 내에 해낼 수가 없는데,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부서가 수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만둔 사람을 위해서라도 잘못됐고 해서 거기서 해결이 됐다"고 말했다.

박 특검은 "특검 수사는 수사 대상을 많이 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라며 입법적인 문제에 대해 쓴소리도 했다. 그는 "단발사건, 하나의 아이템을 갖고 하는게 특검이지, 수사대상을 14개씩 해서는 수사를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 특검은 현재 수사백서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특검에서 시행착오로 겪은 문제들이 다음 특검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어방용 지원단장과 검사 몇 명이 이 작업을 돕고 있다. 오는 6일 발표할 수사결과 보고서에 담지 못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기는데, 전체 공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성수대교 붕괴사고 때도 수사백서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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