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업보고서 점검항목 50개 사전예고

입력 2017-03-0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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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는 31일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앞두고 부실기재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 점검항목 50개를 5일 사전예고했다.

12월 결산 주권 상장법인과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인 비상장법인 총 2289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재무제표, 주요자산·부채현황, 수주산업 관련 항목, 새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상황 등 26개 재무공시사항 항목과 외부감사제도 운영 공시 8개 항목, 연결 실체 관련 8개 항목, 최대주주 실체 정보, 감사·감사위원회 관련 사항, 합병 사후정보 등 비재무사항 8개 등 50개 항목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의 점검항목 작성요령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게시된다. 신속점검 결과는 오는 5월 중 회사와 감사인에 개별 통보하고 미흡한 사항을 정정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동일 항목에 대한 부실기재를 반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감리 대상 선정 시 참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후라도 기재사항을 누락했거나 오류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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