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연내 상장 물건너 가나?

입력 2007-11-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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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주민·노조 거센 반발…입법예고 거친 뒤 내년 초 상장 추진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기업 상장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연내 상장(上場) 계획이 기존 주주와 지역주민·노조의 반발로 사실상 물건너갔다.

자산규모 2조2000억원으로 상장 기업 중 규모가 가장 지역난방공사는 대규모 집단에너지 사업체를 민영화하는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주민, 노조 반발을 고려해 무리하게 연내에는 상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자원부 등 관계당국과 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민영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에 동일주주 지분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정 민간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아예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공사 지분은 정부 46.1%, 한국전력 26.1%, 에너지관리공단 14%, 서울시 13.8% 등이다. 난방공사는 현재 수도권을 비롯, 전국 13개 지역 아파트 90만가구에 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최근 서울 서초구의회가 “지역난방공사 상장으로 그간 주민이 납부한 공사비 분담금이 사회로 유출될 뿐 아니라 난방비 인상 등이 우려된다”며 상장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수도권 지역 지자체ㆍ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경기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 등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공사가 민영화되면 요금이 크게 오를 것”이라며 공사 민영화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지역난방공사는 지역주민과 노조의 반발이 심해 상장 절차상 많은 어려움이 예고되고 있다”며 “올해는 고사하고 내년 말까지 상장이 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사 상장추진팀 관계자는 “올해 상장 계획은 기존 주주와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로 차질을 빚었으나 이달말까지 관련법의 입법예고를 통해 공론화할 계획이다”고 설명하면서 “별도 공청회 없이 입법예고 되면 주무기관 등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 2월경 상장준비를 거쳐 상반기에는 상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열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역난방공사의 상장문제를 놓고 논란이 제기됐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이상열 의원(민주당)은 질의 자료를 통해 “재경부는 공모가가 장부가보다 높은 것이 상장 기준이라고 했지만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억지로 장부가를 낮추기 위한 편법이 동원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지역난방공사 지분 26.1%를 가진 한국전력이 평가한 공사의 주당 장부가가 8만5378원인데 재경부가 산정한 추정 공모가는 고작 3만8930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도 재경부가 정부 보유분 장부가를 액면가인 5000원으로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도 질의 자료에서 “공사 건설 투자비의 45%인 1조3000억원을 분당·고양 등 신도시 입주민이 공사 부담금 명목으로 냈는데 입주민의 허락과 보상대책도 없이 공사를 일방적으로 상장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역시 상장에 문제를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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