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로엔), 지니(KT뮤직), 네이버뮤직(네이버) 등 국내 주요 음원서비스 중 일부 업체들이 ‘자동결제’를 빌미로 소비자 동의 없이 자동으로 사용료를 결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업체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해지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 이른바 ‘꼼수 영업’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디지털 음원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886건을 분석한 결과 ‘할인행사 후 이용권 자동결제’를 포함한 요금 관련 불만이 51.3%로 가장 많았다고 3일 밝혔다. 그 뒤는‘모바일(앱)을 통한 해지 불가’ 서비스 관련 불만(22.5%)이 차지했다.
소리바다와 지니 등은 할인행사를 이용할 경우 의무사용 기한이 있어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거나, 사용 중 해지가 불가능하다. 엠넷닷컴의 경우 최고 할인율을 68%로 표기했으나 실제 상품에는 할인율 표시가 없거나 광고를 통해 밝혔던 최고 할인율에 미치지 못했다.
또 디지털음원 소비자들이 주로 모바일(앱)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맺는 만큼 해지도 모바일상에서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6개 업체 중 네이버뮤직을 제외한 5개 업체는 모바일(앱)을 통해 계약해지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2014년 멜론 등 4개 음원사이트가 소비자에게 공지 없이 자동결제 가격을 인상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다”며 “자동결제와 해지와 관련한 소비자의 불만 사항이 높은 만큼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