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지니…디지털 음원 ‘자동결제의 덫’

입력 2017-03-06 10: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결제만료 후에도 동의 없이 무단 과금…모바일 해지 못하게 하는 ‘꼼수영업’도

멜론(로엔), 지니(KT뮤직), 네이버뮤직(네이버) 등 국내 주요 음원서비스 중 일부 업체들이 ‘자동결제’를 빌미로 소비자 동의 없이 자동으로 사용료를 결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업체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해지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 이른바 ‘꼼수 영업’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디지털 음원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886건을 분석한 결과 ‘할인행사 후 이용권 자동결제’를 포함한 요금 관련 불만이 51.3%로 가장 많았다고 3일 밝혔다. 그 뒤는‘모바일(앱)을 통한 해지 불가’ 서비스 관련 불만(22.5%)이 차지했다.

소리바다와 지니 등은 할인행사를 이용할 경우 의무사용 기한이 있어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거나, 사용 중 해지가 불가능하다. 엠넷닷컴의 경우 최고 할인율을 68%로 표기했으나 실제 상품에는 할인율 표시가 없거나 광고를 통해 밝혔던 최고 할인율에 미치지 못했다.

또 디지털음원 소비자들이 주로 모바일(앱)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맺는 만큼 해지도 모바일상에서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6개 업체 중 네이버뮤직을 제외한 5개 업체는 모바일(앱)을 통해 계약해지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2014년 멜론 등 4개 음원사이트가 소비자에게 공지 없이 자동결제 가격을 인상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다”며 “자동결제와 해지와 관련한 소비자의 불만 사항이 높은 만큼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189,000
    • +9.67%
    • 이더리움
    • 3,088,000
    • +9.7%
    • 비트코인 캐시
    • 781,500
    • +17.7%
    • 리플
    • 2,197
    • +17.05%
    • 솔라나
    • 131,200
    • +15.49%
    • 에이다
    • 410
    • +11.72%
    • 트론
    • 408
    • +1.75%
    • 스텔라루멘
    • 243
    • +8.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50
    • +19.79%
    • 체인링크
    • 13,280
    • +11.5%
    • 샌드박스
    • 129
    • +11.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