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장마저축 특별금리 제공

입력 2007-11-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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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최고 연 5.5% 확정금리 지급

기업은행이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 특별금리를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16일 "올해 연말까지 신규 가입 고객에게 최고 0.7%의 특별금리를 추가 지급하는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기간 중 가입하면 기본금리 4.8%에 특별금리 0.4%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추가금리 0.2%를 더 받고 7년이후 해지시 축하금리 0.1%를 추가로 제공해 최고 5.5%를 3년간 확정금리로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은 7년에서 최고 50년까지 연단위로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적립금액은 최저 1만원 이상 분기별로 300만원 이내에서 적립할 수 있으며, 연간 납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입할 경우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7년 경과 후 해지할 때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전액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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