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산 닭고기와 계란의 수입을 6일 금지했다. 미국에서 H7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수입금지 대상은 살아있는 병아리(닭, 오리),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종란, 식용란, 닭고기 등이다. 열처리된 닭고기나 알 가공품은 수입이 가능하다.
이후 병아리, 가금, 종란 수입가능 국가는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로 한정된다. 닭고기는 브라질, 칠레, 필리핀, 호주, 캐나다, 태국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