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사건 당분간 별도 심리

입력 2017-03-06 14:00 수정 2017-03-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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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1) 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이 삼성으로부터 43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 씨 사건을 당분간 따로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최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17차 공판에서 “추가 기소된 최 씨 사건은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에서 삼성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며 “현재 직권남용․강요 공소사실 중에 삼성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의견을 말해 달라”고 검찰 측에 요구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 씨가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을 압박해 돈을 받아냈다고 보고 최 씨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특검은 삼성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도 이재용(49) 부회장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특검 공소장에 의하면 안종범은 뇌물수수 공범으로 안 돼 있다”며 이와 관련 특검 측과 협의를 했는지 물었다. 검찰은 “아직 검토 중으로 나중에 말하겠다”고 했다. 최 씨 측은 이번 주 내로 기록 열람․복사를 끝낼 예정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김영재 원장 측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안 전 수석 사건의 경우 기존 재판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안 전 수석 측은 공소장을 받아본 뒤 첫 기일에 대한 의견을 내기로 했다. 안 전 수석은 2014년 8월∼2016년 5월까지 김 원장 측으로부터 명품가방 등 4900만원 상당의 금품 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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