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 전세금 떼이지 않는 ‘노하우 3가지’

입력 2007-11-16 13: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세대 경우 건축물대장상 동호수와 전세집 동호수 일치해야

가을부터 새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2월까지는 본격적인 이사철이다.

이사 전에 전월세 수요자들은 이리저리 따져 볼 것이 많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변에서 가끔 ‘집이 경매에 부쳐져서 전세금을 날렸다’라는 말들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고도 불안해한다.

그렇다. 확정일자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대출 없이 사는 집주인이 몇이나 될 지를 생각해 보면 확정일자를 받고도 불안해하는 것이 당연하다. 불안해하지 않고 전세를 얻으려면 세 가지를 체크해 보면 된다.

첫째, 다세대의 경우 건축물대장상의 동호수와 전세집의 동호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라. 지하1층임에도 불구하고 101호라고 쓰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실제 살게 될 집의 동호수가 건축물대장상의 동호수와 다르다면 임차인은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

둘째, 임차가구가 여럿일 경우 각 가구의 전세금을 확인하라. 소액임차인을 제외한 임차인들간에는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대출이 과다하게 설정된 집에 전세드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린다.

셋째, 주민등록 전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세권을 설정하라. 확정일자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거주를 해야만 된다. 그러나 실제 거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주민등록을 옮길 수 없는 경우가 예상이 된다고 한다면 전세권설정등기를 해 두어야 한다.

한편, 부동산태인(www.taein.co.kr)은 홈페이지에서 초보자를 위해 ‘전세안전진단’ 무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부동산 취득이나 처분에 따른 세금 등을 계산해주는 "세금자동계산기"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 감성 못 잃어"…젠지 선택받은 브랜드들의 정체 [솔드아웃]
  • 알고리즘 정복…칠 가이(Chill guy) 밈 활용법 [해시태그]
  • GDㆍ준수도 탐낸 '차들의 연예인' 사이버트럭을 둘러싼 '말·말·말' [셀럽의카]
  • [종합]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6.5조'…반도체는 '2.9조' 그쳐
  • 비트코인, 파월 의장ㆍ라가르드 총재 엇갈린 발언 속 상승세 [Bit코인]
  • 겨울의 왕자 '방어'…우리가 비싸도 자주 찾는 이유[레저로그인]
  • 연휴 가고 다가온 2월...날씨 전망은
  • 생존자는 없었다…미국 워싱턴 여객기-헬기 사고 현장 모습
  • 오늘의 상승종목

  • 01.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56,924,000
    • -0.68%
    • 이더리움
    • 4,989,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647,500
    • -2.12%
    • 리플
    • 4,573
    • -1.95%
    • 솔라나
    • 348,700
    • -2.87%
    • 에이다
    • 1,427
    • -2.39%
    • 이오스
    • 1,228
    • -0.16%
    • 트론
    • 390
    • +0.26%
    • 스텔라루멘
    • 625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74,800
    • -0.93%
    • 체인링크
    • 37,630
    • -2.21%
    • 샌드박스
    • 791
    • -2.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