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셀로 킥보드 8개 모델 ‘핸들 결함’ 전량 리콜 결정

입력 2017-03-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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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들바의 풀림 또는 빠짐 등 결함 발생 가능성이 있는 오셀로(Oxelo) 킥보드 8개 모델에 대해 자발적 리콜이 시행된다. 국내에서 판매된 결함보상(리콜)대상 제품의 수량은 약 1800개로 파악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핸들 결함 위험이 있는 오셀로 킥보드에 대해 국내 수입ㆍ판매업체인 블루스포츠가 자발적인 결함보상(리콜)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오셀로 킥보드는 프랑스 데카트론의 스포츠용품 브랜드로, 중국에서 제조돼 각국의 데카트론 공식 수입 업체를 통해 판매 중이다.

국표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올해 초부터 미국, 일본 등 8개국의 해외 결함보상(리콜)정보를 상시 모니터링 한 결과, 일본에서 오셀로 킥보드 8개 모델에 대해 결함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일본내 판매업체인 노바덱스재팬이 지난달 결함보상(리콜)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동일모델을 국내 수입ㆍ판매하는 블루스포츠에게 해외 리콜사실과 후속조치를 보고토록 요청했다.

블루스포츠는 국표원과 협의 후 국내에 판매되는 8개 모델에 대해 전량 무상수리 또는 교환 조치를 시행키로 결정하고 지난 3일 이같은 리콜계획서를 제출했다.

8개 모델은 2015년 8월 9일까지 생산된 ‘TOWN 7’ 5개 모델과 지난해 7월 3일까지 생산된 ‘TOWN 9’ 3개 모델 등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블루스포츠를 통해 제한 기간 없이 무상수리와 교환을 받을 수 있다. 상세정보는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에 공지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에게 제품 위해정보 제공을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도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해 공표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와 국내 리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ㆍ분석하고, 사업자와 협의를 통한 자발적 리콜, 국내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등을 통해, 소비자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품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셀로 킥보드 리콜 대상 모델. (표=국가기술표준원)
▲오셀로 킥보드 리콜 대상 모델. (표=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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