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지 입주 갈등 1순위 ‘학교’… 분양 초기 약속 이행 잘 안돼

입력 2017-03-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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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암·녹번동 중학교 無… 국회 법개정 나섰지만 단기간에 해결 어려워

최근 몇 년간 사상 최대 수준의 분양 물량이 공급되면서 신도시급 대단지들이 속속 입주를 앞두고 있으나, 분양 당시 예정됐던 학교 설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입주물량이 70만여 가구에 달하는 가운데, 학교 설립 문제로 갈등이 야기되는 단지가 늘고 있다.

사실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 내 학교 용지 확보와 건립 문제가 장기간 이어진 해묵은 갈등 요인이라는 점은 업계 내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 교육청이 LH 등 공공사업 시행자에 학교 용지 제공과 건물 신축비를 부담하게 하면서 비용 분담 방법과 규모, 건립 학교 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갈등을 이어왔다.

최근에도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LH와 신설 학교 설립 부담 주체를 놓고 문제가 불거지자, 올해 1월 고양 향동과 지축 공공주택지구에서 신규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전면 보류해줄 것을 지자체 등에 요청했다. 이에 이곳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려던 건설사들의 인허가가 중단되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 재개발단지가 모여 있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과 녹번동 일대는 1만 가구가 넘는 입주물량이 대기하고 있지만 중학교는 한 곳도 없어 갈등을 빚고 있다. 의왕시가 백운호수 일대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야심차게 추진한 의왕백운밸리도 총 2400가구가 넘는 대단지가 들어서지만, 현재로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부지만 계획돼 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경우 5단지에 이미 5000가구에 육박하는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초등학교는 한 곳뿐이다. 때문에 이 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28.8명에 달해 교육청 기준인 26.5명을 넘어섰다.

상황이 이렇지만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등 관할 부처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뒷짐만 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제서야 LH 등의 보고를 받고 사태 파악에 나선 상태다.

이에 지난 2일 한국주택협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무조정실,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학교 건립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책이 단시간 내 마련되기 힘들다는 점이다. 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지역에는 소급 적용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교육청의 막무가내 업무 처리도 문제지만, 현실적으로 교육청의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동안 방관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면서 “결국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건설사와, 분양받은 계약자, 입주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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