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곤, 억울한 폭행 시비 누명 벗는다…시비남성 무고죄로 재판 넘겨져

입력 2017-03-07 15: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MBC'황금물고기' 갈무리)
(출처='MBC'황금물고기' 갈무리)

배우 이태곤(40)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남성이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이태곤과 시비 과정에서 맞아 상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한 A(33)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A 씨를 포함한 남성 2명은 지난 1월 7일 오전 1시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 호프집 앞에서 이태곤에게 반말로 악수를 청했다. 하지만 이태곤은 반말을 따지며 악수를 거부했고 이내 시비가 붙었다.

B 씨는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코뼈 골절로 인한 전치 3주 상해를 입혔다. A 씨는 근거리에 있었음에도 이태곤에게 "주먹과 발로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해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 해당 상처가 사건 전부터 있었던 것이거나 혼자 구조물에 부딪혀 생긴 것을 확인하고 A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목, 가슴, 엉덩이,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서와 무릎 및 정강이 상처 사진까지 제출했지만, 상처가 이전부터 있었거나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태곤에게 주먹을 휘두른 친구 B 씨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이태곤은 당시 B 씨와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지만 용인서부경찰서는 정당방위로 지난 1월 정상 참작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밀당’에 전 세계가 인질…‘전략적 혼란’의 정체 [이란 전쟁 한달]
  • 급부상한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론…다가서는 현실화
  • 2026 벚꽃 개화 시기·벚꽃 명소·벚꽃 축제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주택 업무 기피·시장 위축 우려”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②]
  • 가상자산 시장 키우나 조이나…업계 셈법 '복잡'
  • 李대통령 "중동 상황,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정유업계, 위기 극복 동참해야"
  • "강남 눌렀더니 성수·반포 상승"⋯토허제,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 2분기 수출 산업 80%가 악화…가전·철강·車 직격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3.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129,000
    • +3.44%
    • 이더리움
    • 3,223,000
    • +5.02%
    • 비트코인 캐시
    • 714,500
    • +2%
    • 리플
    • 2,120
    • +3.06%
    • 솔라나
    • 136,900
    • +6.21%
    • 에이다
    • 396
    • +5.6%
    • 트론
    • 460
    • -0.65%
    • 스텔라루멘
    • 251
    • +7.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50
    • +1.67%
    • 체인링크
    • 13,810
    • +6.48%
    • 샌드박스
    • 120
    • +3.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