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고객의 최근 주소정보로 휴면금융재산 안내

입력 2017-03-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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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전 금융권이 정부로부터 고객의 최근 주소정보를 받아 휴면금융재산을 안내해준다.

금융감독원은 7일 “금융회사가 고객의 변경된 주소를 몰라 안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회사가 휴면금융재산을 보유한 고객의 명단을 행정자치부에 넘기면 행자부가 이들의 최근 주소정보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정보가 제공된다.

금감원은 아울러 인터넷에 익숙지 않은 노년층도 휴면금융재산을 찾아볼 수 있게 상반기 중으로 은행 영업점에서 모든 은행의 휴면예금과 휴면성 신탁을 조회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보험의 경우 연 1회 고객에게 보내는 보험계약 관리내용(안내장)에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등록제도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도록 했다.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등록제도는 보험금을 즉시 이체 받을 수 있게 수령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만기가 된 보험금을 바로 받을 수 있어 휴면 보험금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된다.

만기 보험금에 대한 안내 방법을 우편에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다양화하고 안내시기도 만기 1개월 전, 만기 시점, 만기 후 매년 연 1회 등으로 늘리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월말 현재 금융회사에 잠자고 있는 고객의 재산은 모두 1조3911억 원에 달한다.

금감원이 지난 2015년 6월 휴면금융재산 찾아주기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래 올해 1월말까지 642만 명이 모두 1조2450억 원을 찾아갔으나 신규 발생으로 휴면금융재산이 상당한 규모로 금융회사에 남아 있다.

이 중 휴면 보험금이 7957억 원(57.2%)으로 가장 많고, 휴면성 신탁(2363억 원), 휴면예금(1848억 원), 휴면성 증권(1168억 원), 미수령 주식(575억 원)의 순이었다.

100만 원을 초과하는 휴면금융재산을 보유한 이들이 22만 명이고 이들의 휴면금융재산은 9827억 원에 이른다. 카드사의 미사용 포인트 2조2000억 원을 더하면 휴면금융재산은 3조5000억 원가량으로 불어난다.

금감원은 올해 중으로 법인 명의의 휴면 보험금을 금융정보 포털 ‘파인’과 ‘휴면계좌 통합 조회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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