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그룹 허재호 회장 탈세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돼

입력 2007-11-1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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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그룹 허재호(65) 회장에 대해 검찰이 5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은 16일 대주그룹 계열사 대주건설과 대주주택의 대규모 탈세에 개입하고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허회장에 대해 특가법상 조세포탈, 업무상횡령 혐의로 허 회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은 2005∼2006년 이뤄진 대주건설과 대주주택의 508억원 규모의 탈세 및 부산 남구 용호동의 한 아파트 공사 시행 과정에서 거액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허 회장은 지난 14일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두해 16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는 과정에 탈세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월 말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대주건설, 대주주택을 524억 탈세혐의로 고발하자 수사를 해왔다.

한편 대주그룹측은 세금 추징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장 매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주건설이 추진하는 사업장은 전국 130곳으로 이중 대주가 매각하려는 사업장은 총 53개소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대주건설 측이 사업장 매각을 시작한 것에 대해 건설업 축소와 주력사업을 조선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는 의혹이 나돌았지만 결국 이번 세금 추징 등에 대해 약 1조원의 유동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대주건설은 이번 사업장 매각에서 청라지구 등 인기를 끌만한 사업장은 모두 팔 것으로 알려져있어 사업장 매각 이후 대주건설의 건설업 침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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