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의원 “금통위원 4명 한번에 교체 막아야”..한은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7-03-0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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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통위원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은 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총재 추천 금통위원의 임기를 한차례에 한해 3년으로 조정하는 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네명의 금통위원이 대거 교체되면서 통화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조치다. 앞서 이명박 정부시절 한명의 금통위원 자리를 장기 공석으로 두는 등 파행으로 운용하면서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번 발의안에는 △금통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또 사임·사고 등으로 궐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추천기관이 후임자를 추천토록 의무화하고, △과반 이상의 금통위원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임명되는 위원 중 정부 측 추천 몫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 추천 위원의 임기를 한차례에 한 해 3년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일본의 장기불황과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등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실기(失機)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하며 "통화정책을 좌우하는 금통위의 중요한 역할을 감안할 때, 현재처럼 거의 같은 시기에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바뀌거나, 일부 위원의 공석이 길어지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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