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촬영 CJ 계열사 직원 구속수사

입력 2017-03-0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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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회사와 전혀 무관한 개인 범죄”

검찰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CJ그룹 계열사 직원을 구속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CJ 계열사 직원 A씨를 구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촬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에게 이 회장의 모습이 담기도록 동영상을 찍어 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7월 삼성이 그룹차원에서 이 회장의 성매매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동영상에는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이 회장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과 논현동 빌라에서 다수의 여성과 만나 대화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경기 안양에 사는 시민 박모씨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보도한 이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과 관련해 진상을 밝혀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고발건 등을 성범죄 전담부서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했다. 이후 검찰은 뉴스타파에서 해당 동영상 원본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아 확보했다.

수사팀은 A씨를 상대로 이 회장 동영상을 갖고 삼성그룹을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추가 배후가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CJ그룹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회사와 전혀 무관한 개인 범죄”라며 “CJ 직원은 동영상을 제작한 일당 중 한 명의 형”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구속된 피의자가 CJ그룹 계열사의 직원이었던 것은 맞지만, 구속 이후 사직서를 제출했고 지난 3일 수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동영상을 제작한 일당으로부터 그룹쪽으로도 구매해달라는 제의를 받았지만 단칼에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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