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 주택화재 보상금제도 시행

입력 2007-11-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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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은 아파트 담보대출 브랜드인 프라임모기지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주택화재 보상금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주택화재 보상금제도는 프라임모기지 고객이 대출을 받은 주택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복구를 위해 최대 1억 원까지 보상금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 단, 모기지 대출 잔액은 유지된다.

지난 7월 현대캐피탈 신용대출상품 프라임론을 이용한 고객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해 대출금 상환면제제도의 첫 적용 사례가 되기도 했다. 사망한 고객은 사고시점의 채무 잔액을 전액 면제받았다.

주택화재 보상금제도는 대출 신청 시 가입에 동의하면 대출실행일 익일부터 1년간 혜택이 지속된다. 서비스 이용을 위한 고객의 추가 비용 부담은 없으며, 전액 현대캐피탈이 지원한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주택화재 보상금제도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출금 상환과 화재복구라는 이중 부담을 겪을 고객의 입장을 배려하는 취지에서 만들어 졌다” 며 “현대캐피탈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회사가 아니라 고객이 사고나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는 책임감 있는 금융회사가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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