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20억 과징금 폭탄…초대형IB 제동 걸리나

입력 2017-03-0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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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성격의 펀드를 사모펀드처럼 느슨한 규제로 판매한 미래에셋대우가 현행법상 최고 수준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이달 중 금융감독원에서 법인과 임직원에 대해 중징계 수준의 제재 조치가 결정되면 올해부터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진출해야 할 신사업 인가 등에서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관련 규정상 금융투자회사에 조치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금액이다.

사모펀드는 49인 이하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50인 이상을 모집하려면 금융감독원에 공모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운용 전략 등을 변경할 때도 신고해야 한다.

미래에셋대우는 회사가 소유한 베트남 소재 랜드마크72 빌딩의 대출채권 3000억 원 규모를 유동화하면서 15개 특수목적법인(SPC)을 표면상 투자자로 세웠다. 그러나 각 SPC에서 총 771명의 투자자에게 청약 권유를 했다.

금융당국은 서류상 투자자는 15개 법인으로 사모펀드 기준을 충족하지만 실제로는 수백 명의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유치한 만큼 공모라고 판단했다.

금전제재와 별개로 법인과 임직원 징계 등은 이달 중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금융투자회사가 기관경고나 부문 영업정지, 대표이사 견책 등 중징계를 받게 되면 관련 신사업 인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기관경고 이상의 법인 제재가 나오면 제재 수준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존속법인인 대우증권이 합병 전인 2014년 3월과 8월에 기관경고와 기관주의 각각 1차례, 지난해 4월 기관주의 1차례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검사 관련 규정에 따르면 최근 3년 내 2회 이상 기관주의 이상 제재를 받고도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한 경우 제재 수위를 한 단계 가중할 수 있다. 기관경고 위 단계 제재는 영업정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대형 IB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에셋대우는 물론이고 경쟁사들도 징계 수위에 모두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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