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노태근 사무관, 건설사 담합 개선 녹조근정 훈장 수상

입력 2017-03-0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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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의 카르텔을 없애고 대국민 사과와 자정 결의를 이끌어 내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노태근 사무관이 ‘제3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돼 녹조근정 훈장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무원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작됐다. 이번 수상자는 지난해 9월 정부부처, 지자체 등에서 후보자를 추천받아 수 개월간 공개검증과 학계 및 언론계 등 민간전문가의 엄격한 선발절차를 거쳤다.

이번에 녹조근정 훈장을 받은 노 사무관은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끈질긴 조사를 통해 담합 사실에 대한 최초 자백을 이끌어냈다. 이를 계기로 호남고속철도, 대구도시철도, 부산지하철, 새만금방조제, 천연가스 주배관, LNG 저장탱크 등 초대형 건설 입찰 담합에 대한 자진신고가 끊임없이 이어져 건설사들의 카르텔을 붕괴시켰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약 1조 2000억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사상 최대의 과징금 기록을 세웠으며, 건설사 대표들이 대국민 사과와 담합 근절을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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