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영수 특검 아파트 100m 이내 시위 금지 결정

입력 2017-03-0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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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박영수 특검이 6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수사결과와 성과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박영수 특검이 6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수사결과와 성과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극렬 보수세력으로부터 신변에 위협을 받던 박영수 특별검사의 자택 100m 이내 시위가 금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8일 박 특검이 '엄마부대' 주옥순 씨 등 보수단체 관계자 4명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결정에 따라 박 특검의 자택 100m 주변에서는 주 씨 등이 해온 '박영수 죽여라', '때려잡자 박영수' 등의 구호가 들어간 집회·시위가 금지된다. 엠프와 스피커, 확성기 등을 이용해 소음을 유발하거나 박 특검을 인격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나눠주는 행위 등도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을 박 특검에게 물어야 한다.

재판부는 "주 씨 등이 박 특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특검에 대한 명예훼손이 지속된다면 그로 인해 저하된 사회적 평가와 인식이 쉽게 회복되기 어렵고, 시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과 태도 등을 감안하면 금지를 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은 과격 단체들이 집 주변에 욕설과 위협을 섞어 시위를 이어가자 지난달 27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과정에서 박 특검의 자택 주소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일부 시위자들은 야구방망이 등 위협이 되는 도구를 들고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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