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재점화] 대통령 권한 축소엔 공감… 권력구조 대안 놓고 진통

입력 2017-03-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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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논의 어디까지 왔나

최근 보름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이 각 당의 개헌안을 바탕으로 단일 개헌안을 내기로 합의한 데 이어 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가 전격 탈당하며 개헌세력 규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위가 국회 공식 기구로서의 기능과 존재감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9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대선 전 개헌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논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위 차원에서 단일 개헌안 마련이 어렵더라도, 개헌이 될 수 있도록 대선 전에 사전 보장하는 조치들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헌특위는 올 1월 초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6개월간의 활동에 돌입했다. 국민 기본권·지방분권·경제·재정 등을 다룰 제1소위, 정부형태·정당·선거제도·사법부 등을 다룰 제2소위도 각각 구성했다.

진통을 겪고 있는 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 2소위다. 2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그 시기와 대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선호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도 대선 전 개헌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에선 대선 전 ‘6년 단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안을 들고 나왔다. 여기에 대통령은 외치를, 국무총리는 내치를 각각 담당하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그리고 의원내각제 등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2소위는 지난달 22일 분분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각 당에서 자체 개헌안을 마련, 다시 논의키로 했고 보름여 만인 8일 오후 다시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 도출엔 실패했다.

다만 2소위는 정부 형태를 바꿀 경우 그에 맞춰 선거제도도 함께 개편해야 하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대통령의 인사권과 특별사면권에 대한 견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엔 목소리를 같이했다.

1소위의 경우는 2소위보다 논의의 진척을 이뤘다. 안전에 대한 권리와 소비자의 권리 및 문화생활 향유권 등의 분야에서 기본권을 신설하자는 데 이견이 없었다. 또한 평등권을 강화하기 위해 차별금지 사유에 인정, 연령, 언어, 장애 등을 추가하는 방안과 성평등에 관한 별도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외에 △군인, 경찰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 조항 삭제 △국가유공자·상이군경·전몰군경 외에 의사자(義死者)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적 근로기회 부여 △형사피의자의 국선변호인 선임 등에도 뜻을 같이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사회적 합의 부족을 이유로 새 헌법에 반영치 않기로 했다. 생명권과 망명권, 정보기본권 등의 기본권 신설 여부와 재산권 조항에 토지공개념 도입 여부 등은 계속 논의키로 했다.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독립기구화할지 국회로 이관할지 여부도 추후 논의 사항으로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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