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세금, 생각만큼 친절하지 않다

입력 2017-03-0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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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상속공제액에 미달하는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 부담이 없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으면 10억 원, 배우자 또는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5억 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상속세를 신고하더라도 낼 세금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비록 상속세 부담이 없더라도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게 될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한 가액에서 취득한 가액을 빼고 계산하며, 취득한 가액이 낮을수록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취득가액이 되는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시가를 확인해 결정하지 않고 대부분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는 시세의 60 ~ 80% 수준에 불과하기에 그만큼 고스란히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한다.

반면에 부동산 가액을 시가에 의해 평가해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 향후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신고한 시가를 그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사망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을 받아야 세무서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과세관청의 친절하지 않음을 상기해 상속세 신고의무를 다하고 절세할 수 있는 전략을 꼭 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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