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생 대상 방문판매업자인 '오피에스디(OPSD) 대학생 지원센터'의 불법 방문판매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오피에스디는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철회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대금 지급 시기 등이 기재되지 않은 등 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 행사가 제한되고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분명하게 인식하기 어렵게 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오피에스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최근 피해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대학생 대상 방문판매업자의 불법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며 "새 학기를 맞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생 대상 방문판매와 관련한 사례를 숙지하고 스스로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