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문자 규제하니 스팸전화 20배 폭증…정부 행정처분 착수

입력 2017-03-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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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투데이)
(그래픽=이투데이)

정부가 스팸전화 발신자에게 과태료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내린다. 스팸문자를 규제하자 스팸전화가 3년새 20배 넘게 폭증했기 때문이다.

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18 사이버민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가 접수한 음성 스팸 신고 건수는 1815만 건으로 2013년 88만건보다 20.7배 늘었다. 이에 따른 민원이 크게 늘자 정부가 현장 점검에 나섰다.

스팸전화 신고 급증은 2014년부터 스팸문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시작됐다. 정부가 통신사와 함께 문자 스팸 규제에 나서자 발송업체들이 스팸전화로 방법을 바꿨다는게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 2014년 이후 스팸문자는 50% 이상 감소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까지 음성 스팸 신고가 많이 접수된 전화권유 판매자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시행한다. 지난해 3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을 하는 경우 상담원이 수신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밝히도록 한 이후 첫 현장 점검이다.

당국은 위반 사실이 확인된 판매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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