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감리위 개최…안진 제재수위 논의

입력 2017-03-09 16:04 수정 2017-03-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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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방조한 의혹을 받은 딜로이트안진에 대한 제재 수위가 본격 논의되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한 딜로이트안진과 이 회사 회계사들의 중징계 수위를 정하기 위한 자문기관인 감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감리위 개최 이전인 지난달 딜로이트안진에 영업정지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이날 감리위에서는 딜로이트안진에 사전 통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딜로이트안진 역시 감리위에서 회사의 입장을 해명하고 있다.

최종 결정이 이날 이뤄질지는 아직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달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45억 원 부과 결정을 내릴 때도 이틀 동안 감리위가 개최됐다. 이에 따라 감리위원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회의가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오는 20일 열리는 임시 증선위에서 딜로이트안진의 제재 수위를 의결할 것이란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업의 감사인 계약 시점인 3월 말 ~ 4월인 것을 고려, 이달 중에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열리는 마지막 정례 증선위 때 딜로이트안진 제재 안건을 의결하면 시장의 혼란을 모두 해소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1년여간의 감리와 딜로이트안진의 소명서 제출, 검찰의 기소, 지난달 감리위 등으로 논의는 상당 부분 이뤄져 왔다”며 “더 이상 시간을 길게 끌지 않고 금융당국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거론되는 딜로이트안진 기관 제재는 감사부문 영업정지, 손해배상 공동기금 100% 추가 적립, 과태료 부과, 대우조선해양 감사 업무 제한 등이다. 딜로이트안진 측에서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와 관련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며 영업정지는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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