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EU 상대 항소심 패소…1848억 담합 과징금 확정

입력 2017-03-09 20: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럽사법재판소가 삼성SDI와 2개 자회사가 EU 집행위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항소 재판에서 EU 집행위의 손을 들어줬다.

유럽사법재판소는 9일(현지시간) 삼성 SDI에 대해 EU 집행위가 브라운관과 관련해 담합 혐의로 부과한 14억7000만 유로(약 1848억 원)의 과징금은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012년 12월 삼성 SDI와, SDI의 말레이시아 및 독일 자회사에 대해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컴퓨터 모니터 및 컬러 TV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인 브라운관과 관련해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EU 집행위는 이들 기업이 가격 결정과 함께 시장점유율, 생산량 제한,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교환 등의 담합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삼성 SDI와 2개 자회사는 EU 집행위의 과징금 부과 직후 이에 불복해 유럽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015년 패배했고, 이후 다시 유럽사법재판소에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항소했었다.


대표이사
최주선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6.02.13]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2026.02.11]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89,000
    • +1.48%
    • 이더리움
    • 3,061,000
    • +1.46%
    • 비트코인 캐시
    • 831,000
    • +4.07%
    • 리플
    • 2,166
    • +4.44%
    • 솔라나
    • 129,500
    • +5.03%
    • 에이다
    • 426
    • +6.5%
    • 트론
    • 416
    • +1.71%
    • 스텔라루멘
    • 254
    • +4.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070
    • +1.46%
    • 체인링크
    • 13,310
    • +2.7%
    • 샌드박스
    • 135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