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박근혜 대통령 운명은… 재판관들 '중대성' 여부 판단에 따라 결론

입력 2017-03-10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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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1시 탄핵심판 최종 선고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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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재판관들이 법률이나 헌법 위반의 ‘중대성’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관들은 이미 다양한 경우의 수에 맞춰 결정문을 작성했다. 8인의 재판관들은 평의를 마친 뒤 선고가 시작되는 11시 정각에 맞춰 대심판정으로 향한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 뒤 재판장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이 개정을 선언하고 사건을 간략히 설명한 뒤 결정 요지를 설명한다. 재판관들 의견이 엇갈린다면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선임이 이견을 밝힌다. 다시 이 재판관이 주문을 낭독하면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결정되고,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선고는 40~50분 여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26분만에 선고절차가 모두 끝났다. 당시에는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기 전이라 소수의견을 따로 밝히지 않았다.

최종 결론은 재판관들이 박 대통령의 법률이나 헌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65조는 탄핵 사유에 관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나 유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2004년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통해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정도여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사소한 법률 위반 사유만으로는 파면할 수 없다는 이유다. 실제 2004년 사건에서 헌재는 노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중대한 법 위반의 유형으로 대통령이 △뇌물을 받는 경우 △명백하게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국가조직을 이용해 국민을 탄압하는 경우 △선거 부정을 저지르는 경우 △권한을 남용해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한 경우를 제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업들이 낸 출연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가 파면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뇌물로 보지 않더라도 박 대통령이 기업을 상대로 강제모금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국가조직을 이용해 국민을 탄압하는 경우'로 파면할 수도 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강제모금은 헌법상 자유경제질서 원칙을 훼손하고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정부 인사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는 소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이 사안 자체는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여기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들을 인사조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게 되기 때문에 파면사유로 삼을 수도 있다.

최순실(61) 씨가 국가 공문서를 받아보고, 소위 ‘비선실세’로 활동하면서 장관급 고위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위반 사항으로 고려되는 부분이다. 최 씨가 주도적으로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판단된다면 파면사유가 되지만, 박 대통령이 절차에 따라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단순 참고의견을 들은 정도라면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릴 수 있다.

2014년 4월 16일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소식을 보고받고도 관저에 머물며 직무를 소홀히했다는 점은 법조계에서도 탄핵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논란이 되는 대목이다. 소추위원 측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이를 위반했다는 입장이지만, 박 대통령 측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 외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지위를 잃는다. 헌법이 보장한 불소추 특권도 사라져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물론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바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다만 국회 소추 절차를 문제삼지 않은 2004년 선례가 있고, 재판부 역시 절차를 문제삼지 않기로 정리했기 때문에 각하 결정이 주문으로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헌재는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91일 동안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의 변론을 열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60일 동안 준비기일 없이 7차례 변론만 열었던 것을 감안하면 단시간에 집중적인 심리를 진행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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