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내리면서 박 대통령의 운명도 결정됐다. 탄핵심판이 인용으로 결정나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음과 동시에 박 대통령은 직위에서 파면됐다. 박 대통령은 탄핵 소추 의결서가 전달돼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상태다.
탄핵심판은 일반 형사 및 민사재판 같은 3심제가 아니라 단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선고와 함께 결정이 확정된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청와대에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짐을 싸서 나가야 한다.
청와대에서 머무를 수 있는 기간에 대해 법률상 규정된 것은 없다. 만약 탄핵 인용에 불복해 퇴거하지 않을 경우 형법상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은 또 대통령직 파면으로 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고 사면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원칙적으로 탄핵심판은 단심제여서 재심 절차를 밟을 수 없다. 탄핵심판의 재심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등에 명문화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헌재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펴낸 ‘주석 헌법재판소법’에도 ‘헌법적 의미의 중대성, 재심절차로 인한 정치적ㆍ사회적 파장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원칙적으로 불복이 어렵다는 전망에도 재심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1항에서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재심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을 판단하지 않았을 때’는 재심이 허용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의견도 있다.
친박 핵심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도 지난 3일 한 종편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 만일 재심을 해서 역사의 심판에 다시 선다면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가 다시 복권이 된다”며 탄핵 인용 시 재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청구할 수 있지만 아주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을 판단하지 않았을 때만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헌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다면 재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낮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신임회장은 10일 YTN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헌재 결정의 효력이 당사자에게만 미치면 재심을 허용한다는 판례가 있긴 하지만 과연 이번 탄핵 심판이 대통령에게만 미치는 거냐, 우리나라 전체에 다 미치는 거냐에 대해선 견해가 갈린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형사소송법에는 증거가 위조됐거나 검사나 경찰이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이때만 재심 사유로 본다”면서 “설령 재심 청구를 하더라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사유는 재심 사유가 아니라서 부적법 각하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