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 헌재, "박근혜 대통령 불법행위 용납될 수 없는 수준"…만장일치로 파면 결정

입력 2017-03-10 11:41 수정 2017-03-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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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파면됐다. 헌정사상 국회가 현직 대통령을 탄핵한 첫 사례다.

헌법재판소는 10일 국회가 청구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선고 시점에서 대통령 지위를 상실했다. 헌법상 대통령 궐위시에는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도록 정해져 있다. 현재로서는 5월 9일 선거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박 대통령은 최서원(최순실)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박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결국 박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박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비선조직을 통한 국정농단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등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자유 침해 △'세월호 7시간'으로 대표되는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대기업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등 법률 위반 사항 등 5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심리해 왔다.

헌재는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92일 동안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의 변론을 열고 평의를 이어갔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60일 동안 준비기일 없이 7차례 변론만 열었던 것을 감안하면 단시간에 집중적인 심리를 진행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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