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 발빠른 포털사이트…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되자마자 '전 대통령'으로 수정

입력 2017-03-10 13: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포털사이트 네이버 인물정보 화면(출처=네이버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네이버 인물정보 화면(출처=네이버 홈페이지)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놓고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한다고 선고하자 포털사이트도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이날 낮 12시30분 현재 '박근혜'라고 검색할 경우 '대통령'에서 '전 대통령'으로 바뀌어 있다. 경력에는 "2013.02~2017.03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며 임기가 3월까지로 명시돼 있다. 앞서 파면 전에는 "2013.02~"라고 표기됐다.

포털사이트 다음 역시 '박근혜'로 검색하면 '전 대통령'이라고 게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내부 인물 프로필에서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올라와 있으며, 경력란 역시 '2013.02~2017.03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론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내용엔 이처럼 '전 대통령'이라고 기록될 예정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며 "그런데 박 대통령은 최서원(최순실)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라며 재판부 8인의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인물백과 화면.(출처=다음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다음의 인물백과 화면.(출처=다음 홈페이지)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사우디 달군 한ㆍ중 방산 경쟁…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 T-글라스 공급난 장기화…삼성·LG 등 ABF 기판 업계 ‘긴장’
  • 일본 대미투자 1호, AI 전력·에너지 공급망·핵심소재 초점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000,000
    • -0.52%
    • 이더리움
    • 2,943,000
    • +0.96%
    • 비트코인 캐시
    • 826,500
    • +0.06%
    • 리플
    • 2,182
    • +1.21%
    • 솔라나
    • 124,300
    • -1.43%
    • 에이다
    • 419
    • +0.96%
    • 트론
    • 414
    • -0.96%
    • 스텔라루멘
    • 247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460
    • -1.61%
    • 체인링크
    • 13,040
    • +0.54%
    • 샌드박스
    • 128
    • +0.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