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 …불행한 대통령史

입력 2017-03-10 13:20 수정 2017-03-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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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파면됐다. 이로 인해 박 대통령은 최소 경호와 경비 외에 다른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됐다.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부녀 대통령,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다. 박근혜라는 이름 앞에는‘사상 처음’이라는 영광의 수식어가 늘 따라다녔지만 결국 대한민국 역사 최초로 탄핵에 의해 물러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탄핵 위기에 처했었지만 기각됐다. 특히 노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탄핵소추 사유가 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국정파탄 3개에 그쳤다. 하지만‘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에서 출발한 박 대통령의 소추 사유 국회 측이 제시한 13개에서 헌재가 추린 것만 해도 △국정농단에 의한 국민주권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남용 △언론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 수수를 비롯한 형사법 위반 5개에 달한다.

박 대통령 뿐만이 아니다. 우리 대통령사(史)에는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으며 퇴장한 대통령이 없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역대 대통령 11명 대부분이 파면까지는 아니지만 마지막 모습은 늘 초라했다. 취임할 당시에는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물러날 즈음이면 존경은 커녕 조롱과 지탄의 대상이 됐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로 쫓겨났으며 윤보선ㆍ최규하 전 대통령은 조기 퇴임했다. 박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암살되는 비극을 겪었으며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 구속됐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은 피했지만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뒤 검찰 조사를 받다가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 여기에 외환위기를 초래한 김영삼, 대북송금으로 구설에 오르내린 김대중, 4대강 의혹이 여전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존경받는 역대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다.

특히 측근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으로 파면된 박 대통령 처럼 길지 않은 우리나라 대통령사(史)를 되돌아볼 때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가 레임덕을 자초했던 사례가 많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차남 현철 씨, 김대중 전 대통령은 홍일 홍업 홍걸 씨 등 세 아들 모두, 노 전 대통령은 형 건평 씨와 부인 권양숙 여사의 비리로 비난의 대상이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국회부의장과 6선 국회의원을 지낸 친형 이상득 씨가 비리 때문에 구속 기소됐다.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가 반복되자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중심제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대통령 중심의 정치 문화를 바꾸지 않고서는 대통령의 실패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정치권이 개헌론에 불을 붙이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역대 단 한분의 대통령도 예외없이 불행한 말로를 보냈다”며 “우리가 처한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해법은 개헌”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같은 당 국회 개헌특위 이철우 의원도 “5년 단임제를 규정한 현행 헌법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을 수 없다”며 “불행한 대통령 시대를 끝내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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