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2차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 주(州)들이 줄줄이 효력 정지 소송을 내고 있다.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1차 행정명령을 철회했던 워싱턴 주가 2차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청원을 제기했다. 밥 퍼거슨 워싱턴 주 검찰총장은 “수정된 행정명령이 이전보다 나아졌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실질적으로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입국 금지하고 있어 1차 행정명령과 같은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정된 행정명령이 입국 금지 대상을 좁힌 것은 맞으나 그것이 곧 위헌적 요소를 해결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8일에는 하와이 주가 2차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호놀룰루 연방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하와이의 더글라스 친 검찰총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하와이 내에서 이슬람 종교를 믿는 주민과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백악관의 숀 스파이서 대변인은 하와이주의 효력 정지 소송에 대해 별로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워싱턴주와 하와이주 외에도 뉴욕, 매사추세츠, 오리건 주의 검찰총장도 2차 반이민 행정명령 소송에 합류할 의사를 밝혔다. 매사추세츠주의 머라 히얼리 검찰총장은 “새 행정명령은 차별적이고 위헌적 요소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차 반이민 행정명령은 1월 27일 발효한 반이민 행정명령에서 입국 대상을 축소해 수정한 것이다. 7개국이었던 미국 입국 금지 대상국에서 이라크를 뺀 리비아, 수단, 시리아, 이란, 예맨, 소말리아로 한정하고 미국 영주권을 소지한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정 행정명령은 오는 16일 발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