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등을 통해 판사(Mark L. Wolf)가 얀센과 셀트리온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기준(Guidance)을 제시한 데 따른 반응이다.
얀센은 지난해 5월 셀트리온 '램시마'가 오리지널 의약품인 '레미케이드' 제조에 사용하는 항체를 배양하기 위한 영양성분이 포함된 배지에 관한 미국 특허(US7,598,083)를 침해했다며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 신속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셀트리온은 "얀센측은 셀트리온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전제하에 배지(Media)가 아닌 완제품 가격 등을 기준으로 손해 배상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나, 셀트리온은 얀센 측의 주장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그러면서 이번 판사의 지침으로 향후 소송을 더욱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셀트리온은 "판사는 083특허가 등록된 2009년 당시 셀트리온에게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대안이 있었다면 얀센이 판매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면서 "(셀트리온은) 083 특허와 관련된 배지가 아니어도 충분히 다른 배지를 사용할 수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셀트리온은 이와 별개로 얀센 측이 주장하는 특허 침해 내용보다 방대한 양의 무효 및 비침해 근거를 통해 소송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셀트리온은 이미 얀센의 침해 주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램시마 생산에 사용되는 배지를 특허가 없는 미국 외의 국가(싱가폴)에서 조달하기 위한 준비를 완료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셀트리온은 "물질특허는 이미 지난해 8월 17일 무효(Invalid)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배지 특허 관련 이번 재판의 결과와는 관계없이 현재 미국 판매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