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FTA 가서명 완료…빠른 시일 내 발효 노력키로

입력 2017-03-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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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교역 품목수 95% 이상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 철폐

(표=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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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중미 간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이 완료됐다. 한국과 중미 측은 빠른 시일 내 정식 서명을 거쳐 조속한 발효를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협의, 법률검토 등을 거쳐 지난 10일 한ㆍ중미 5개국과 FTA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가서명은 권혁우 산업부 FTA협상총괄과장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등 중미 5개국 차석대표 등 각국 정부대표단이 모인 가운데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개최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중미 6개국 간 FTA가 협상 개시를 시작한 지 1년 5개월 만에 사실상 타결된 바 있다.

다만, 과테말라는 협정 발효후 가입절차를 거쳐 협정에 참여하겠다는 공식 의사를 우리나라와 중미측에 전달했다.

과테말라는 우리나라와 잔여쟁점(상품, 원산지 분야)을 지속 협의해 왔으나, 국내업계간 조율의 어려움, 가서명 시한압박 등으로 이번 협상 타결보다는 추후 가입을 선택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률검토 회의 기간 동안 양측 대표단은 4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협정문을 조항별로 모두 검토하고, 가서명을 통해 협정문을 최종 확정했다”며 “한ㆍ중미 FTA 협정문 영문본은 조속한 시일 내 산업통상자원부 FTA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협정문의 한글본은 번역ㆍ검독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 직후 추가 공개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한ㆍ중미 양측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한ㆍ중미 FTA 협정(영문본ㆍ한글본ㆍ서반어본)의 정식 서명을 추진키로 했으며,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된다고 말했다.

세부 일정은 중미측과 실무 협의 예정이며, 우리나라와 중미국가 중 1개국 이상이 국내절차 완료시 발효된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를 맺음으로써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보다 한발 먼저 중미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

한ㆍ중미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양측은 전체 교역 품목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

중미 측은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 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중소기업 수출 품목에도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우리측은 커피, 원당(설탕), 열대과일(바나나, 파인애플 등) 등 중미측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한ㆍ콜롬비아, 한ㆍ페루 FTA수준으로 개방한 반면, 쌀(협정제외),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민감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

쇠고기(16~19년), 돼지고기(10~16년), 냉동새우(TRQ) 등 일부품목들은 관세를 장기철폐하는 등 국내 관련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

서비스ㆍ투자 분야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 중미측 서비스 시장을 세계무역기구(WTO)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고, 특히 유통, 건설 엔터테인먼트 등 우리측 관심분야에 대해 시장접근을 제고했다.

중미측은 최대 교역 상대국 중 하나인 멕시코와의 FTA 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약속했다.

투자 분야의 경우, 투자자유화 조항과 함께 체계적인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SD)를 도입해, 기존의 양자간 투자협정(BIT)을 대체했다. 투자자에 대한 공평하고 평등한 대우 원칙, 수용에 따른 신속적절ㆍ효과적인 보상원칙, 송금 자유화 조항 등 다수의 투자자 보호 조항을 규정했다.

산업부는 또한,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측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향후 동등한 자격으로 중미 지역 주요 프로젝트(지하철ㆍ교량ㆍ건설)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코스타리카와 파나마의 민자사업(BOT, Build-Operate-Transfer)이 개방돼 향후 우리 건설사들이 중미 지역의 대규모 건설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아울러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 원산지, 통관 절차 등 무역원활화 규범에 합의해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됐다.

수출입제한 조치 원칙적 금지, 수입허가관련 신규 규정 도입시 30일전에 공표 의무화, 무역관련 기술장벽(TBT) 규정도 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됐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관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자율 발급) 받을 수 있게 했고 품목분류, 원산지 인정 등에 대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의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해졌다.

산업부는 “역내 산업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현지 진출 우리 투자 기업들을 통한 대미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 중미 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지재권 분야에서 인터넷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저작물에 대한 불법 유통을 방지해 중미 지역 내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콘텐츠(음악, 영화 등)에 대한 내국민대우에 합의함으로써 관련 콘텐츠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FTA는 칠레(2004년 4월 발효), 페루(2011년 8월 발효), 콜롬비아(2016년 7월 발효)에 이어, 중미 FTA를 타결함으로써, 북미(한ㆍ미, 한ㆍ캐나다 FTA)와 남미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한ㆍ중미 FTA 가서명이 이뤄짐에 따라 통상절차법에 따른 영향 평가와 국내보완대책, 활용방안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 비준 동의 요청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 기업들이 한ㆍ중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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